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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보건공단은 중대 재해 감축 로드 맵에 따라

2023년부터 중대 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

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

 

( 스마트 안전장비란? 인공지능, 로봇공학, 정보통신, 사물인터넷,

센서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보건 장비 )

 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원칙

오프라인 신청 불가

 

지원금액/한도

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 / 공단판단금액의 80%

, 지게차의 경우 최대 1,500만원만 지원되며

사업장 당, 한 대 지원 가능합니다.

( 고위험 개선사업,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과 별도 )

 

지원대상


산재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

(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업 본사에 한 해 신청 가능 )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

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사업주

 

지원제외대상

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, 소속회사.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
산재보험가입업종 중 건설현장(400**)인 경우

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

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 타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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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보건공단은 중대 재해 감축 로드 맵에 따라

2023년부터 중대 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

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

 

스마트 안전장비란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,

센서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보건 장비 )

 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원칙

오프라인 신청 불가

 

지원금액/한도

사업장 당 최대 3,000만원 공단판단금액의 80%

지게차의 경우 최대 1,500만원만 지원되며

사업장 당한 대 지원 가능합니다.

고위험 개선사업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과 별도 )

 

지원대상

산재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 50명 미만인 사업장

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업 본사에 한 해 신청 가능 )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

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 소기업 규모 기준’ 이하인 사업주

 

지원제외대상

─ 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지방자치단체 등 공공단체

─ 산재보험가입업종 중 건설현장(400**)인 경우

─ 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 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─ 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 체납하고 있는 자

─ 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,

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 타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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