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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
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,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, 산업단지를 대상으로
유해·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"안전하고 건강한 일터"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
사업추진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 158조 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)
지원대상
·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( 가족 제외 )
·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및 사업주
· 종 별 평균 매출액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지원금액
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 까지 지원 가능
※단, 지게차의 경우 최대 1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
공단판단금액의 70% 보조금 지원
( 일부 모델은 판매가와 공단 판단금액이 상이 합니다.)
사업목적
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
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,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, 산업단지를 대상으로
유해·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"안전하고 건강한 일터"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
사업추진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 158조 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)
지원대상
·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( 가족 제외 )
·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및 사업주
· 종 별 평균 매출액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지원금액
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 까지 지원 가능
※단, 지게차의 경우 최대 1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
공단판단금액의 70% 보조금 지원
( 일부 모델은 판매가와 공단 판단금액이 상이 합니다.)